[우리집신문=aa] 양평군은 지난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등 필요시까지(이의신청 기간 11월중) 거리두기 이행에 따른 방역수칙 행정명령(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명령확인서 ‘통합발급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확인지급’ 기간동안 신청유형을 잘못 선택 했거나(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인데 경영위기업종으로 신청) 현재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시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소상공인에 대해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지난 6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원화된 발급창구를 마련해 신청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9월 30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 접속, 이행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해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영업제한·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들은 확인지급 신청기간인 9.30~10.29까지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신분증을 가지고 양평군청 별관3층을 방문하면 기존DB를 바탕으로 빠르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이메일 신청도 가능하다. 단, 학원과 교습소 등은 교육청에서 확인발급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동균 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해 단일 창구를 운영하여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을 위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신속하게 발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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