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진금하] 울진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한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중 전기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많아 수요가 적은 전기승용차 물량을 전기화물차 물량으로 전환하여 7일부터 전기화물차 20대를 추가로 보급 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 울진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군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으로, 지원신청은 저공해차통합누리집를 통하여 가능하다. 구매 희망자가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및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판매대리점에서 보조금 접수부터 청구 관련절차를 대행한다. 전기화물차 보급대상자 선정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고 되어야 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구매계약서 이외에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이다. 최길영 환경위생과장은“전기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매지원 신청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차량 출고 일자를 고려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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