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지나] 제주특별자치도는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2세 미만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우선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1년 동안 2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되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피해아동을 분리해 보호토록 하는 ‘즉각분리 제도’가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각분리 제도’는 학대로 인해 분리되는 아동 중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시설이 아닌 전문위탁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우선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즉각 분리 조치된 영유아는 전문위탁가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최대 6개월까지 보호받게 된다. 보호를 마친 아동은 양육시설로 보호 전환되거나, 원래의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사후관리를 지원받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기아동을 위한 위탁가정’ 모집 및 전문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재 6가구가 이수했다. 도는 만 2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이 발생할 경우 교육을 이수한 가정에 우선 연계·보호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위기아동 보호 위탁가정은 ▲안정적인 소득수준 ▲위탁가정 양육자 나이 25세 이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 ▲가정위탁의 양육 경험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 교사, 의료인 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춰야 한다. 위탁가정은 전문교육(20시간) 이수 후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예비보호 가정으로 선정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은 아동을 보호하는 기간 동안 ▲아동용품 구입비(최초 1회 100만 원) ▲매월 전문아동보호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만 2세 미만의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첫 걸음은 안전한 가정에서 전문적으로 보호받는 것”이라며 “자격을 갖춘 많은 도민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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