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안산시 단원구는 이달 한 달 동안 ‘2021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408억7천800만 원 중 30억 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정하고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체납정리 기법을 도입해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먼저 체납정리 추진반을 구성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 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채권(예금, 급여, 카드매출, 법원공탁금)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 세목에 대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송해 체납자 스스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운영되는 ‘마을세무사’제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면서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세 징수로 경제 회생지원 등 공감 세정을 함께 펼친다. 구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체납처분 및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