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지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상반기 비대면(온라인) 민방위 교육을 운영한 결과, 만족도가 9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국가적 재난 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대원(만20~40세 남성)과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매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민방위 교육이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서 이뤄짐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에는 운영을 중단했고, 하반기부터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온라인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 결과, 연간 교육대상자 4만964명 중 3만2,128명이 교육을 이수(이수율 78.4%)했다. 2018년과 2019년 상반기 현지(대면)교육 평균 이수율 56.24%와 비교해 현저히 높았다. 이는 사이버교육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민방위대원에 대한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 혜택 등이 주어지면서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97%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비대면 교육의 장점으로 교육통지서를 휴대전화(알림톡 등)로 받을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교육 받을 수 있는 점을 꼽았다. 올해부터 전자통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상반기 중 민방위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대원과 대장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헌혈과 코로나19 봉사활동 참여, 제주안전체험관 교육을 수료할 경우에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고, 민방위 대원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헌혈증 사본,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 등을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교육 시간이 인정된다. 2년차 이상 대원의 경우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제주안전체험관에서 체험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기준금액 10만 원)가 부과된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국가 재난·위기 상황이 대형화 복합화 되는 상황에서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교육의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민방위 대원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