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성수] 제주시에서는 학교 및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요양원 등)에 신고 없이 설치된 가설 비가림 보행통로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이 지난 6월 30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건축조례 개정으로 비가림 보행통로가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신고 없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올해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 없이 신고할 수 있었다.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제주시 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건축조례 개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안내했다. - 또한 신고 시에는 적극 행정을 통해 구비 서류 작성도 도왔다. 이번 건축조례 개정으로 제주시 전체 48개소의 어린이집 등이 혜택을 받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신고 없이 설치된 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비가림 보행통로를 설치 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당부”하면서,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임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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