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안성시는 표준지 3037필지를 제외한 개별지 26만5768필지에 대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를 포함한 안성시 공시지가 상승률은 7.64%로, 경기도 상승률 9.31%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도시/건축→부동산→개별공시지가)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시청 토지민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 처리 결과 통지 및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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