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군포시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10월 한 달간 새벽시간을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새벽시간대에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현실에 맞는 납세여건 확보에 주력하되, 상습 · 고액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구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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