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혜정] 서귀포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19,449건 27,13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가 되는데, 7월에는 주택분 50%(본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달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73,519건 10,692백만원, 건축물분 45,106건 16,354백만원, 선박 822건 82백만원, 항공기 2건 3백만원으로 전년도 117,397건 26,536백만원 대비 595백만원(2.24%)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1㎡당 73만원에서 74만원) 상승, 개별주택가격 5.25% 상승, 공동주택, 호텔,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 증가폭이 높지 않은 요인으로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율이 0.05% 인하되어, 서귀포시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 27,262건 959백만원 경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납부, CD/ATM기 이용, 위텍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ARS 납부서비스는 고지서 없이도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26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및 자동이체 납세자 103명을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납부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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