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지나] 제주시(건축과)에서는 대형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공개공지 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및 보행환경 확보와 문화공간으로서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도심지(상업·준주거·일반주거·준공업지역) 내 다중이용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연면적 합계 5,000㎡이상) 93개소가 해당된다. 이달부터 9월까지 점검 예정이며, 중점점검 사항은 ▲공개공지 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출입구 차단여부, ▲조경시설물 및 편의시설(의자, 파고라 등), ▲안내판 훼손 여부 등이 있다. 위반 시에는 건축법에 의한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금번 공개공지 점검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심의 쾌적한 환경과 쉼터를 제공, 문화행사의 공간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