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광명시는 신혼부부 및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연 8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내이면 가능하다. 또한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하며 대출금 1억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1.5%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195~225만원(연간 최대 65~7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에 단독 거주(공고일 기준)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이면 신청가능하다.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90~120만원(연간 최대 30~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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