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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노동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특수고용노동자 결의대회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8/05/10 [01:19]

“우리도 노동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특수고용노동자 결의대회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18/05/10 [01:19]
▲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정부의 노동3권 보장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및 산재·고용보험 전면 적용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이전 정권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단언컨대, 229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처지는 나아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임금이 떼이고 체불되어도 어디하나 하소연 할 곳이 없다. 노동부에서조차 노동자가 아니라며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사용자들은 언제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노동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계약해지를 명한다해고가 분명함에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특수한 노동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을 곳 하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현실이 문재인 정권에서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201711월 곡기를 보름넘게 끊으며 대리운전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설립 변경신고를 했지만 노동부는 두 달 넘게 서류 보완을 요구하다 끝내 반려했고 추운 겨울 고공농성을 벌이며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던 건설노조의 대표자 변경신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건설기계, 화물, 철도매점,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방송작가,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행진에 함께 했다.

 

▲ 결의대회 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중인 특수고용 노동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교섭할 권리도, 산업재해 보상 권리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법 2조의 근로자개념과 사용자개념을 확장하면 특수고용의 노동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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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결의문>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약속 불이행을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지켜라!

 

문재인 정부는 촛불항쟁을 통해 출범한 정권임을 스스로 자임하며, 이명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1859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이전 정권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단언컨대, 229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처지는 나아진 것이 없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고용책임과 권리보장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위탁계약서로 둔갑시키면서 특수고용 노동자가 생겨났다.

자본은 모든 이익은 자신들의 주머니에 넣으면서 책임은 노동자 개인에게 미루기 위해 허울뿐인 자영업자’ ‘사장’ ‘프리랜서니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름표를 붙여가며 장난질을 친다.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임금이 떼이고 체불되어도 어디하나 하소연 할 곳이 없다. 노동부에서조차 노동자가 아니라며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 현실이다.

임금뿐이 아니다. 계약서라는 것조차 낯설기만 한 노동자들이 수없이 많다. 사용자들은 언제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노동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계약해지를 명한다. 해고가 분명함에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특수한 노동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을 곳 하나 없다.

 

탕 뛰기, 물량치기 등 생명과 맞바꿔야 하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돌아오는 것은 해고다. 어렵사리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해도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사용자는 공갈협박범으로 고발하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

도대체 왜 이려한 상황은 20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단 말인가?

 

이유는 명확하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여전히 특별하게 차별받기 때문이다.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특별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권고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이전 정권과 달라진 것이 없다.201711월 곡기를 보름넘게 끊으며 대리운전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설립 변경신고를 했지만 노동부는 두달 넘게 서류 보완을 요구하다 끝내 반려했고 추운 겨울 고공농성을 벌이며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던 건설노조의 대표자 변경신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시간 끌기로 특수고용 노동자를 우롱하지 말라!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설립을 가로막는 행정지침을 즉각 시정하라

하나, 국가인권위 권고 사항 즉각 이행하라

하나,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할 권리 즉각 보장하라

하나,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하라

하나,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전면 적용하라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다, 노동3권 쟁취 투쟁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투쟁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20185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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