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소득보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보고서(연구자 최옥금·이은영)에 따르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년)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월 평균액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지만 사적이전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공적이전소득은 국가에서 주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말한다. 사적이전소득은 비공식적으로 개인 간 이전되는 소득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 등이 대표적이다.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월 평균액은 2013년 42만9천원에서 2014년 49만원, 2015년 57만2천원, 2016년 58만9천원으로 증가했다.
노인가구 총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32.3%에서 2014년 36.5%, 2015년 41.0%, 2016년 42.9%로 높아졌다.
이에 반해 사적이전소득 월 평균액과 비중은 2013년 22만5천원(19.5%), 2014년 22만7천원(18.3%), 2015년 20만8천원(15.9%), 2016년 20만2천원(15.9%)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2016년 노인가구의 평균 총소득(177만1천400원)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은 58만9천원(42.9%)으로, 근로소득 51만3천400원(19.6%), 사적이전소득 20만2천500원(15.9%), 사업소득 33만3천400원(12.2%), 재산소득 2만7천700원(1.6%) 등 다른 소득항목들을 제치고 금액과 비중이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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