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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심의기구 통한 광고심의 대상 및 요건 명확화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공포

아무개 기자 | 입력 : 2021/06/15 [11:1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기기 광고 심의제’ 도입*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율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등의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 규정 ▲자율심의에 대한 재심의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요건 마련 등이다.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매체를 ‘인터넷뉴스서비스’와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구체화했다.

  자율 심의를 받은 후 광고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광고 문구 또는 도안 등의 배치만을 변경하는 경우 재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고

- 의료인·의료기관개설자·의료기사·안경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내용의 전달 목적 광고는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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