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시기 통일시킨다”지방의회 의장단 임기규정 명확히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 5선)은 5일 지방의회 의장단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의 후반기 임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단 구성을 하지 못해 후반기 지방의회 의장단 출범이 늦어지는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운영의 정상화를 이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장단의 임기는 2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마다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출범시기가 똑같지 않아 지방의회별로 후반기 의장단 선출 시기가 들쭉날쭉한 일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법은 상반기 국회의장단의 만료시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규정을 국회법의 의장단 선출 방식과 똑같이 바꾸면 원활한 지방의회 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상반기 지방의회 의장단의 임기를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 직후부터 2년으로 규정하면 지방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제때 할 수 있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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