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ppp] 진주시가 6일 최근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관련 소송의 1심 결과와 관련하여 즉각 항소할 계획이며, 문화예술 중심도시 구축의 핵심인 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 의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반대협의회가 진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 취소 소송’에서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9월 1일 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 건립반대협의회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도로ㆍ문화센터시설 결정 등 도시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적 하자나 실체적 하자 등 법령위반 사항은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다목적 문화센터가 문화복지시설인 관계로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고, 800m 거리에 경남문화예술회관이 있어 문화시설이 중복된다는 이유 등으로 문화센터 건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은 2019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 일부 부정적으로 판단한 부분을 인용해 나온 결과”라며 “최초 건립 계획과 관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우리시에서 수정·보완했으며 행안부의 투자심사에서는 이미 사업 승인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시는 2019년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활용도와 경제성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부지 면적과 공연장 규모를 축소하고, 필요성이 낮다고 지적된 시설에 대해서는 진주의 문화정체성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 등으로 변경했으며, 시설 별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사업내용을 보완함으로써 2020년 10월에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문화시설이 중복돼 공익상 필요성이 중대하지 않으므로 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시의 유일한 대공연장인 경남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연중 대관되고 있으며, 주말 등 문화예술행사가 집중되는 시즌에는 10대 1 이상의 경쟁이 이루어질 만큼 대관하기 어렵다”며 “진주시는 공연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0년에 경남도립예술단이 설립되어 경남문화예술회관에 상주하고 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1989년 설립된 진주시립예술단인 시립국악관현악단과 시립교향악단은 공연장과 연습실이 없어 체육시설인 진주종합경기장 등에 상주하며 연습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은 천전동, 성북동 일원에 걸쳐 추진 중인 구)진주역 재생프로젝트,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비거테마공원, 소망진산 유등테마공원, 진주 전통문화 체험관, 진주대첩 기념광장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진주를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핵심 거점시설 사업이다. 시는 사업에 편입된 원 거주민에게 망경동 일대 이주대책지(3개소)를 검토하여 협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강남동 소재 빈집 개보수 이주 알선, 근거리 임대아파트 입주,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 우선권 제공 등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이주하는 방안을 제공했다. 편입대상 토지 90필지 중 72필지가 이미 보상협의 완료 됐거나 협의 중이다. 편입건물도 54동 중 21동은 협의보상 완료하고 17동은 보상협의 중인 상태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항소심을 통해 원심법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내버스 노선조정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다목적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36만 시민들과 지역예술인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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