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ppp] 고성군은 고성군 대표시장인 고성시장이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추석맞이 수산물 소비촉진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에 선정되어 9월 2일부터 8일까지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명절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진행되며, 행사시장인 고성시장은 철마다 신선하고 다양한 수산물을 취급하는 점포가 많아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기간에 고성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고, 카드 영수증 등을 시장 상인회 사무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수입산 수산물 취급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횟집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매금액별 환급금액은 △17,000원 이상 34,000원 미만은 5천 원 △34,000원 이상 51,000원 미만은 1만 원 △51,000원 이상 68,000원 미만은 1만 5천 원 △6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추석맞이 수산물 소비촉진 페이백 행사를 통해 수산물 판매가 늘어 수산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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