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ppp] 문화재청은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하기 위해'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2.8.23. 시행)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도 지정을 위한 지정 기준 신설,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도 지정을 위한 지정 기준으로 ‘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이거나 특정 시기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관련 유형·무형유산이 잘 보존되어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을 규정하였다. 고도 지정 기준이 이번에 신설됨에 따라 경주ㆍ부여ㆍ공주ㆍ익산 등 기존 고도 4개 외에도 추가로 고도를 지정하여 보존·육성할 수 있게 되어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도보존육성 지역 내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지하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업이나 어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기 위한 토지의 땅파기 또는 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행위는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민원인 불편을 덜게 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역사도시 고도보존육성 정책을 확대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민원인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개선 및 규제 완화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것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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