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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만 2835건 29억 6627만원…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서 45%로 변경

aaa | 기사입력 2022/07/15 [08:52]

하동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만 2835건 29억 6627만원…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서 45%로 변경

aaa | 입력 : 2022/07/15 [08:52]

하동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우리집신문=aaa] 하동군은 2022년 7월 주택·건축물·선박 등 정기분 재산세 2만 2835건 29억 6627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올해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 9월에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연 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찾아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지로납부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5로 과세표준 산정비율이 변경돼 재산세 부담이 준다.

그 외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 민원담당이나 군청 재정관리과 부동산평가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 전달과 함께 각종 매체를 통해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스템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소중히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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