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충북 진천군 소재 돼지사육농장(기 발생농장에서 약 800m거리에 위치, 돼지 776마리)에서 구제역(FMD)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12.8일 14:00경 충북도의 농가대상 전화예찰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확인되어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중임 * 현재 구제역 정밀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12월 9일 중에 나올 예정임 농식품부는 신고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구제역 감염 돼지를 살처분하고, 구제역 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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