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동해시는 농업인들의 가계 경제 안정화를 지원하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강원도 내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단, 경영주 또는 배우자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신청서는 동해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모든 농업인들에게 3월 말 발송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70만원으로, 전액 동해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다. 장미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 수당 지급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인들의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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