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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하천˙계곡에 불법행위 하지 마세요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6/23 [10:51]

가평군, 하천˙계곡에 불법행위 하지 마세요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6/23 [10:51]

조종천친수공간사업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가평군이 관내 일원에 대해 청정계곡 생활SOC 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해 실시키로 했다.

앞서 군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해 하천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등을 계도한 후,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청정계곡을 조성해 왔다.

23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한 계곡정비사업과 관련해 주요 하천·계곡 내 철거한 평상 등 불법시설물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불법 숙박시설 및 야영장 등을 중점 단속해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군은 다음 달 중순까지 계곡내 단상 등 불법시설물 설치를 비롯해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행위 및 야영장 운영 등을 집중 단속해 처벌할 계획이다.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나 미등록 야영장 운영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깨끗한 하천 계곡을 돌려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청정계곡 생활SOC’ 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90억여 원을 투입해 조종천, 어비계곡, 가평천 등 3곳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다음 달 준공예정인 조종면 운악산 입구일원 조종천변 불법시설을 철거한 560m 구간에는 징검다리 2개소 및 경관조명 1식과 벽화조성, 디딤석 스텐드 1개소, 데크쉼터 2개소 등이 들어선다.

또 수변둘레길 690m, 데크둘레길 261m가 설치되는 등 불법이 난무했던 생태하천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청량감을 제공하고 사계절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는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달에는 설악면 가일2리 어비계곡 일원 관광자원 조성사업이 1년여의 공사기간 끝에 완공을 앞두고 있어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청정계곡을 선물하게 된다.

이곳에는 주차장 설치 1개소, 공원 2개소 등 방문객 편의시설 및 등산로와 연계된 친수공원이 마련되고 450m의 둘레길이 설치되는 가운데 향후 750m가 추가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경기도 청정 계곡·하천 복원사업 2주년을 맞아 북면 가평천 일원에서‘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 SOC’ 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공모사업 우선 시범정비사업’분야 1위에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이 투입됐다.

이곳에는 제령리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구 목동초 폐교를 리모델링해 가평천 방문객의 생태관광 베이스캠프로 활용하고 지역특성과 주민공동체 활동을 반영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수변공간 편의시설 및 안내시설 등을 설치했다.

아울러 구 도대리분교 폐교를 주변 3개 마을이 북면 가평천 생태관광 네트워크의 허브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장, 체험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방문객 집중 관광지인 용소폭포의 접근성 및 편리성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을 구축했다.

또한 경기도 최고봉 화악산에 있는 가평천 발원지 일대에 친환경적 접근 시설을 조성해 생태관광 편의성 증대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만들고 가평천 최상류 계곡 일대의 오염원 배출예상시설을 통해 친환경 생태하천의 기초시설을 조성했다.

특히 경기도 마을디자인 학교와 용소폭포 마을간 협약체결 등을 통해 자연과 사람을 잇는, 생태보전과 소득을 잇는, 도시와 농촌을 잇는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청정계곡 지속가능 운영모델은 청정하게 복원된 계곡이 다시는 무단점유와 불법이 일상화됐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마을 공동체 주도로 지역특색에 맞는 지속 가능한 하천관리와 지역특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모델이다.

여기에 생활SOC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이나 물놀이장, 농산물판매장 등의 이용시설 운영과 하천청소, 순찰, 불법행위 계도,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참여형 하천관리 업무를 지역 마을공동체에 위탁, 지역주민 주도의 청정계곡·하천 관리를 도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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