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종로구는 오는 11월까지 업소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정비를 실시한다. 대로변 및 이면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해 간판 추락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폐업 또는 업소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주인 없는 간판’, 노후・훼손상태가 심각하여 안전상 문제가 있는 ‘위험간판’ 등이다.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소유자 등은 9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도시디자인과 문의 후 간판철거동의서를 방문 또는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역시 가능하다. 동주민센터와 도시디자인과는 신고・접수된 간판의 폐업 및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10월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정비대상 건물주에게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해 약 3주간 자진정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위 기간 내 정비하지 않은 간판은 철거물량・동별 여건 등을 고려하고 건물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철거를 진행한다. 아울러 집중 정비 기간 이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을 대상으로 상시 신고를 받고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속적인 간판 정비 사업을 통해 2019년 82개, 2020년에는 77개의 간판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20개의 간판 정비를 마쳤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간판정비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