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중구가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홍보에 나섰다. 올해 중구의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2,394억 원으로, 주택 가격과 공시지가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9.9%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중구에 소재한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다. 이번 과세대상은 토지와 주택분 1/2이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은 지난 7월에 이미 부과된 바 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최종 납기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체납 이후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율을 과세 구간별로 0.05%씩 인하하여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하였다. 이로 인한 감면율은 최소 17.6%에서 최대 50%이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으로 판단하고, 단,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같은 세대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은 구청 세무1과 방문 신청 또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구는 원활한 재산세 납부를 위해 지난 10일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구청 세무1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을 방문해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은행 방문 없이 집에서 납부하기 원한다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또는 모바일 앱 STAX(서울시 세금 납부)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세액을 2개월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중구청 세무1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이메일 고지서 납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를 받고 기한 안에 납부하면 150원의 세액을 공제받고, 350원의 마일리지(고지서 건당 30만 원 이상이면 850원)를 적립 받게 된다. 여기에 자동이체를 신청해 기한 내 납부하면, 500원의 추가 세액 공제와 함께 마일리지 500원을 별도로 적립 받는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교통카드 충전, 기부,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정현 세무1과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성실히 납부된 지방세는 주민 안전과 지역 경제를 지키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조세환경 조성과 고품질 세무행정서비스 구현으로 주민 권익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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