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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납세상담반 편성해 재산세 궁금증 해소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9/09 [11:08]

서대문구, 납세상담반 편성해 재산세 궁금증 해소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9/09 [11:08]

서대문구, 납세상담반 편성해 재산세 궁금증 해소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서대문구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인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 중 과세 상담과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납세상담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구민의 신고 납부 문의 때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등 고품질 세무행정서비스에 매진함은 물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도 강화해 기한 내 납부율을 높인다는 목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뉘어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등에, 이어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1/2과 토지(주택 부속 토지 제외)에 과세된다.

서대문구의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137,901건에 746억 8천6백만 원으로 구는 이달 10일까지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다.

재산세는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방문해 낼 수 있다.

편의점(CU, GS25)에서는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옛 외환카드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 가능하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에서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 또는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내도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그 다음 달 말까지는 최초 가산금 3%를,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어지는 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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