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관악구가 9월부터 관악구의 모든 자치법규 및 신규정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정책수립 과정에서 구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받는 인권도시 관악 조성을 위함이다. 이에 따라 구는 제정 또는 개정되는 모든 조례 및 규칙과 5개년 이상 지속되는 신규정책 수립 시 인권영향평가 평가기준 항목에 따른 검토와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기준 항목은 ▲인권보장 및 침해 ▲인권침해 구제수단 ▲구민 참여보장 ▲인권증진 효과 총 4가지 항목이며, 평가결과 인권 침해 요소가 있을 시에는 개선권고를 통해 사전에 구민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 요소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과 증진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21~2024)”을 수립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및 증진 등 4대 정책목표, 13개 중점과제, 56개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인권정책 전문성을 위해 지난해 5월 아동, 여성, 이주민,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관악구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정기회의 개최를 통해 시행계획 추진현황 평가, 내년도 시행계획 제안과제 심의 의결 등 구민 인권 보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구 관계자는 “관악구 인권 조례 및 인권 4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인권의 가치를 접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확산하여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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