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강동구가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810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대비 114억 원(16.5%)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 주택(50%), 건축물, 선박에 부과되고, 9월에 주택(50%)과 토지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미납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납기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매월 0.75%(최대 60개월)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 서울시 ETAX시스템, 현금인출기(CD/ ATM), ARS, 스마트폰(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L.pay, 앱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구청 세무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