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서울 성동구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이달 13일부터70억 규모의 지역화폐 ‘성동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성동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해 발행되는 지역화폐로, 소비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월 최대 1인당 월 70만원을 모바일 형태로 구입할 수 있다. 올해 발행되는 성동사랑상품권은 총 490억 원으로 지난해 170억 원과 비교해 발행규모를 3배 가까이 늘렸다. 그동안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2월과 7월에는 각각 150억 원과 140억 원의 성동사랑상품권을 발행했고 7월에는 발행 4일 만에 완판 되며 구민들의 높은 호응을 보였다. 지난해 1월 첫 발행 이후 지역 내 성동사랑상품권 제로페이 가맹점이 현재까지 약 5,900여 개가 증가하며 소상공인의 높은 참여를 보이는 만큼 구는 2021년 제2차 성동구 추가경정예산 6억 원 편성으로 예산을 확보해 이번 70억 원을, 오는 11월에는 130억 원을 발행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기 부양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성동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 학원, 음식점, 미용실 등 지역 내 11,424개의 제로페이 가맹점 중 제한업종을 제외한 8,879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제한업종은 향락 및 유흥업종이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상품권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 연매출액이 10억원 초과하는 일반교과·외국어 등 입시학원, 대기업 계열 영화관, 대기업·중견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사용이 제한된다. 상품권은 스마트폰에 제로페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아이부자 등)을 내려 받은 뒤 인증 및 상품권 구매대금 결제계좌 연결(등록)을 하면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형태로 10만원권, 5만원권, 1만원권, 5천원권의 4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구매 후 7일 이내 환불 신청 시 전액 환불되며 상품권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또한 결제 시 연말 30%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결제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실질적인 매출 증대의 효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구민 여러분과 지역 소상공인께 성동사랑상품권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