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서울 은평구는 주거침입 등에 취약한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해 도어카메라와 긴급출동서비스를 결합한 가정용 보안서비스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사업’을 지난 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사업’은 1인 임차 가구에 ‘도어카메라’ 등 보안기기 제공과 유사시 보안업체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어카메라’는 현관문에 거치하는 무선인터넷(wifi) 기반 제품으로 동작감지 센서가 내장돼 있어 문 앞에 배회자를 실시간 감지하고 알림 전송도 해준다. 전용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현관 앞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하고, 방문자와 양방향 음성 대화를 할 수 있다. ‘긴급출동 서비스’는 최단거리의 출동대원이 24시간 신속하게 출동하는 서비스로 도어카메라에서 이상신호가 감지되거나 모바일 앱ㆍSOS비상버튼으로 출동 요청 시 제공된다. 단, 요청에 의한 출동의 경우 회당 25,000원의 출동비용이 발생한다. 서비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은평구민 중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정용 무선인터넷(wifi)를 보유한 1인 가구다. 단, 공동주택 출입문이나 단독주택의 대문 등 외부에 노출된 현관문의 경우에는 도어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다. 서비스 기간은 총 3년으로 최초 1년간은 본인 부담금은 월 1,000원이고 나머지 2년은 월 9,900원이다. 구는 보안업체 ‘ADT캡스’와 협약을 통해 시중가(18,750원) 보다 대폭 낮춘 금액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청 방법은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을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최근 1인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거침입 등의 발생으로 1인가구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을 통해 은평구 1인가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1인가구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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