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던 불법 현수막들이 동대문구에서 사라지고 있다. 불법 현수막 근절을 목표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지난해 8월 31일 기준 불법 현수막 적발 건수는 5,130건인 반면 올해 8월 31일 기준 적발 건수는 2,055건으로 1년 만에 약 60% 감소했다. 구는 평일 주·야간단속, 시·구 합동점검, 통학로 중점 정비 등을 통해 구 자체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속 대상에는 구청 및 관계기관은 물론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도 포함된다. 구 정비반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지역은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을 통해 구민과 함께 불법 현수막 근절에 힘쓰고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동대문지부를 통해 정비에 나서면서 취약 시간대에도 정비가 끊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를 가산해 부과하고 설치 대행사뿐만 아니라 광고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또한,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상업용 게시대 13개 73면과 공공용 게시대 59개 70면이 운영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불법현수막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지정게시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불법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옥외 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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