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관악구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직원 교육 및 주민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1일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거래 편의를 증대시키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구는 새로이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신고제 시행 전 교육영상을 자체 제작, 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청 담당자와 동 주민센터가 함께하는 ‘SNS 소통방’도 운영 중이다. ‘SNS 소통방‘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업무사례와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주민들의 의문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처리하는 소통창구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또한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무료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기에 신고제가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구는 임대차 신고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 리플릿’을 구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했다. 특히 청년 임차인이 많은 관악구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 임차인을 위한 리플릿’을 별도 제작해 서울대학교, 신림동쓰리룸 등 청년 공간에 배부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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