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중랑구는 식당·카페 등 4,800여 곳에 인원제한 규정 위반이 아님을 인증하는 표지판을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 따르면 낮에는 접종완료자 2명, 저녁 6시 이후에는 4명을 포함할 경우 6명까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거가족은 인원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없어 업주가 다른 고객에게 일일이 설명해야 하거나 신고를 당하는 등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구는 표지판으로 방역수칙 위반이 아님을 명확히 알려 민원 발생과 주민 혼란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배부 대상은 일반음식점 3,751곳, 휴게음식점 945곳, 제과점 98곳이다. 업소는 접종 완료 또는 동거가족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테이블에 표지판을 세워두면 된다. 접종 여부는 QR코드, 문자메시지, 접종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오는 9일까지 표지판 배부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자영업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주민들이 추석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역 편의점,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며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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