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내년 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모의단속 실시강화된 기준 적용된 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비, 8월~11월간 격주 모의단속 실시[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서울시는 올해 12월부터 실시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상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으로 확대됨에 따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취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과 봄철(12-3월)에 교통(수송), 난방, 사업장 부문의 감축 대책을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다. 교통부문 대책으로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 모의단속은 8월부터 11월까지 격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단속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모의단속을 통해 서울로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의 통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단속 대상에 대해 저공해 조치사업 안내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8월 2주간(1주,3주) 서울지역 모의단속을 시행한 결과 5등급 차량은 일평균 23,042대 운행하였으며, 저감장치 부착 및 단속제외대상(긴급차량, 장애인, 유공자 등) 차량을 제외한 실제 단속대상은 일평균 1,458대로 집계됐다. 이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일부 증가(1,424대/일 →1,458대/일)한 수치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주일에 최초 적발시 1회 실시간 문자안내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 중 올해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차주들이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독려할 예정이다. 저공해조치 완료는 저공해조치 신청 후 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를 이행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9월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고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28,911대로, 시는 과태료(10만원)를 112,222건 부과하였다. 단속차량 중 그간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이 위반한 64,825건(58%)에 대한 과태료를 취소했으며, 이 중 납부한 4,297건 중 3,282건에 대해서는 환급을 완료했고, 나머지 1,015건은 환급예정이다. 저공해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통장사본 제출 문자 및 안내문을 즉시 발송하여 신속하게 환급처리하고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이번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자신의 차량이 단속대상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자는 취지”라며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조기폐차 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서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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