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서울 용산구가 ‘알기 쉬운 용산구 공유재산 활용 안내서’를 제작해 구청 공유재산 관리부서, 동 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배포했다. 공유재산 대부·매각 방법과 절차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교환, 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령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다. 용도에 따라 지자체가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거나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행정재산과 기타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일반재산은 대부 및 매매가 가능하다. 배포된 안내서는 공유재산 이해, 대부, 매매,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해 구민이 공유재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안내서는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장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과 내역 확인 방법 ▲2장 공유재산 대부 이점, 방법, 기간, 대부료 산정 기준 등 ▲3장 공유재산 매매 계약 절차, 대금 납부, 계약 해지 사유 등 ▲4장 공유재산 무단 점유 시 변상금 부과, 절차, 금액 산정 등 ▲5장 자주하는 질문을 담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는 구청이 할 뿐 주인은 구민 전체“라며 ”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알기 쉽게 사용 절차 안내서 발간은 공유재산 관련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다“이라고 말했다. 구는 공유재산 대부·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 542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2020년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5억5백만원, 매각 수익 19억5천만원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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