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송파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지난 8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안내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21년 6월 30일 이전 창업자로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으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은 행정명령 기간 및 매출액별,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액과 매출 감소 비율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되며 지급액은 1인당 40만원에서 최대 2천 만 원이다. 이에 구는 관내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안내 창구를 마련하고,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세세히 안내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노령의 점포주 등에게는 현장을 방문하여 안내하는 등 즉시 도움을 주고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자는 희망회복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위축된 지역경제로 인하여 주민, 소상공인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고통을 나누고 함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소상공인 경영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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