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동작구가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과세 대상은 주택(1/2)과 주택 이외의 토지로 올해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 특례가 적용돼 재산세율을 0.05% 인하하며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 금지된 유흥주점 등은 세율 감면(4%→0.4%)을 지원한다. 구는 3일부터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구청 재산세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 명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미납 시, 매월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더불어,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 수신을 선택하고 기한 내 납부하면 350원의 마일리지 및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500원의 마일리지와 함께 추가로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고지서 재발행부터 각종 구제제도까지 납세자들의 궁금 사항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기 위한 특별근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9월 15일부터 납부기한 동안 평일 저녁 8시까지 운영하며, 장소는 동작구청 2층 재산세과이다. 류인숙 재산세과장은 “주민들께는 기한 내 납부하시길 당부 드리며, 구청 홈페이지, 동작구 소식지, 현수막, 아파트 단지 내 방송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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