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광진구 구민은 생활안전 사고 및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시 ‘구민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단체보험’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광진구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올해 2월부터 자동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청구도 된다. ‘구민생활안전보험’은 대다수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망, 후유장애에 대한 위로금 형태의 정액형 보장이 아닌, 사고의료비를 보장하여 구민이 실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보장내용은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결과로 발생한 장례 및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검사, 치과치료, 입원 등에 대한 의료비용이며, 보장한도는 1인당 최대 200만원(매 청구당 3만원 공제)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과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단체보험’은 ▲4주~8주 진단 시 20~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시 1,000만원 한도 ▲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을 보상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 관련 형사문제 발생 시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형사문제에 대한 담보는 14세 미만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7월까지 광진구민이 받은 구민생활안심보험과 자전거단체보험의 혜택은 총 135건 7,116만원에 이른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광진구에서 가입한 보험들이 구민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광진’을 만들고자 다양한 구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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