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종로구는 코로나19 여파로 폐업을 결정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12월 17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구는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50만원을 지급하는 이번 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초 8월 15일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등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연난이 심화되고 폐업 소상공인 역시 늘어남에 따라 지원금 신청 기간 및 폐업 기준일을 4개월 연장하게 되었다. 대상은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일인 2020년 3월 22일부터 2021년 12월 17일 사이 폐업한 종로구 소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이다. 단, 폐업 전 90일 이상 종로구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지원 희망 시 12월 17일까지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종로구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종로구는 현재까지 총 252개 업소에 1억2천6백만 원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한 상태다. 김영종 구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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