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강동구가 관내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등을 방문하여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는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재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A업체’는 협동조합의 소재지 주소 이전 신청 시 관할구청, 등기소, 세무서 등 처리기관을 직접 각각 방문하여야 하고 처리 기간도 약 2~3주 소요되는 등 변경신고 절차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또, ‘B업체’는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각종 법령이나 지원 사업마다 청년에 대한 나이 정의가 달라 정부 사업을 신청할 때마다 청년에 대한 나이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불합리한 규제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소량 다품종 제품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의 여건을 반영한 KC 인증 요건 개선, 청년 사업가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 조정 등 총 11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구는 접수한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하고, 중앙부처 소관 사항은 해당부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현장 중심의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거나 지역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