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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개봉1동 ‘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 추진

사용승인일 20년 경과한 4층 이하 단독ㆍ공동주택 대상 … 주택 외부경관 개선비용 최대 1,200만원 지급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8/30 [10:46]

구로구, 개봉1동 ‘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 추진

사용승인일 20년 경과한 4층 이하 단독ㆍ공동주택 대상 … 주택 외부경관 개선비용 최대 1,200만원 지급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8/30 [10:46]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구로구가 개봉1동 우리동네살리기 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로구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으로 올해부터 3년간 ‘개봉1동 우리동네살리기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봉1동 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은 선정지역의 노후ㆍ불량주택의 외부경관 개선을 위해 구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올해 5가구를 시작으로 3년간 총 25가구의 노후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개봉1동 139번지 일대(51,400㎡)는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선정 조건은 공고일 기준(8월 23일)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4층 이하의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이다.

무허가ㆍ위법 건축물,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도 50% 미만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세대ㆍ호당 최대 1,200만원이며, 지원비용 초과부분과 총 사업비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단, 선정된 주택 건물주, 임차인이 4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자부담률 5%를 인하해준다.

지원내용은 지붕, 옥상, 외벽, 외부창호, 옥외계단, 담장, 대문 등 노후주택의 외부경관 개선이다.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 및 개별세대 소유자는 내달 3일까지 신청서, 사업지원조건 동의서, 건축물대장 등 구비서류를 갖춰 개봉1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개봉1동 141-57)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봉1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는 내달 중 현장조사를 거쳐 집수리 공사비용, 범위에 대해 심사하고 최종 지원 내용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오래되고 위험했던 노후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을을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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