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서대문구가 아동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아동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원아, 양육시설 영유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9∼11월 ‘함께 배우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 아동권리 전문기관과 협력해 각 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시설 종사자와 공무원 대상 교육은 비대면으로 열리며 ▲기본적인 아동권리 ▲아동안전보호정책 ▲긍정적으로 아이키우기 등 3개 주제 가운데 희망하는 내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 아동 대상 교육은 교육 기관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열린다. 구는 지난해에도 19회에 걸쳐 총 361명에게 이 같은 교육을 실시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아동권리 의무이행자의 역량과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아동들이 자신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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