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서울 성동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언제나 제출할 수 있는 ‘상시 의견제출 인터넷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매년 1월 1일,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후 법정기간 내에 의견 제출하지 못하면 다음 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데구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상시 의견제출 인터넷 창구’를 운영하여 연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제출된 의견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적극 검토하며 연중 접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처리는 법정기간인 다음연도 의견제출 처리기간에 접수하여 일괄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종합민원⇒민원상담⇒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상시)]에 접속하여 연중 아무 때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세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에 대한 편의가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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