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동대문구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을 결정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금 신청 요건 중 하나인 폐업기준일이 11월 30일로 6개월 연장됐으며 신청 기간은 12월 10일까지다. 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폐업 소상공인이 늘어남에 따라 폐업기준일을 당초 5월 14일에서 11월 30일로 6개월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 5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일인 2020년 3월 22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폐업한 동대문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다. 단,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12월 10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갖춰 동대문구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업종별로 동대문구청 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2주 내 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재도약의 희망을 전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으로 매출감소, 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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