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도봉구는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7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필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필지이며, 의견제출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이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도봉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일사편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희망자는 방문이나 유선으로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현장 방문을 요청할 경우 주민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도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신청인과 현장을 찾아 해당 토지의 가격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행정참여의 기회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1년 10월 29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주민들이 원활하게 의견을 제출하고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들을 마련한만큼, 언제든 부동산정보와 관련한 어려움이나 궁금증이 있다면 이용하고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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