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동작구가 8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기간이라고 26일 밝혔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납세 의무자는 올해 7월 1일 기준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법인 사업자로, 개인(세대주) 납부액은 6,000원이다.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그 동안 법인‧개인사업자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납부하던 균등분 주민세가 통합되어 8월 신고 납부로 변경되었다. 주민세는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 ▲이택스 ▲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 ▲종이고지서 QR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는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599-3900)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고지를 신청하고 기한 안에 납부하면 150원의 세액이 공제되고, 전자 고지 후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최대 5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은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기간 내 납부를 잊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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