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강동구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최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대두되면서 통학로 보행환경에 대한 학부모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 '주차장법' 제7조 및 '도로교통법' 제32조가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률의 핵심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및 노상주차장 폐지이다. 이에 따라 강동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노상주차장이 폐지될 예정이다. 강동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정비 대상은 보호구역 15개소의 주차구획 288면이다. 해당 주차구획은 오는 10월 1일자로 일제 정비된다. 구는 노상주차장 폐지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확충 및 공유 주차 활성화, 담장 허물기 지원 등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정비를 통해 관내 어린이 보행환경이 대폭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구는 노상주차장 폐지로 감소된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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