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종로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신고의무 강화 계획을 세우고 부정수급과 이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징수, 관련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고의무 강화 방침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한부모가족의 1촌 직계혈족 소득, 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으로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립하게 됐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소득, 재산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잘 모르거나 알고도 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종로구는 매월, 분기, 반기별로 국세청·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 자료를 받아 확인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발생과 통보 시점의 차이로 변동사항이 즉시 반영되지 못해 급여 과다지급과 환수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자체 제작하고 관내 기초생활수급 4,162가구에게 우편 발송한 상태다. 안내문에는 부정수급자의 다양한 유형과 함께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액은 환수 조치되며, 관련법에 따라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기존에는 급여 대상자 선정 후 결정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때 1회 서면 고지하던 방법에서 나아가 전국 최초로 안내문 발송을 정례화해 우편 및 문자발송 각 1회를 실시, 연 2회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종 구청장은 “수급자의 신고의무 강화로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사회보장급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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