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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다가구 주택·원룸 상세주소 신청하세요”

건물 소유자, 임차인 모두 가능 … 정부 24 홈페이지, 구청‧동주민센터서 방문 접수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8/19 [10:47]

구로구, “다가구 주택·원룸 상세주소 신청하세요”

건물 소유자, 임차인 모두 가능 … 정부 24 홈페이지, 구청‧동주민센터서 방문 접수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8/19 [10:47]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구로구가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 주택, 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펼친다.

구로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면서 증가하는 우편·택배 배송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도로명 상세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 에 부여된다.

신청은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모두 가능하며 민원포털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세주소 부여 결과는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구로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ㆍ다가구 주택 385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고, 상세주소 번호판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청을 통해 357건, 직권으로 1772건을 부여해 총 2129동 건물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단독‧다가구 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것은 주민 편의와 안전을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주민 분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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