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강동구는 지난 8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됐으며 2021년도 자치법규 개정으로 이뤄낸 규제완화 성과와 규제개혁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과 향후 계획 수립을 위한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지난 3월 구는 변호사, 기업인 등 민간위원 6명을 규제개혁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 올해 상반기 중 두 번의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를 거쳐 심의된 내용은 15개 조례, 3개 규칙 등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통해 상점가 지정 기준, 보훈예우수당 거주요건 등 20개 규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구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생활규제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신고’ 및 ‘규제입증요청’ 메뉴를 운영하며 규제개선을 원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규제사항을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전화 또는 온라인상으로 접수된 규제사항은 담당자의 입증책임제 방식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후, 존치ㆍ폐지ㆍ완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으로 강동구는 규제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규제개혁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며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등록규제 정비 등 다양한 규제개혁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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