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광진구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지원금 신청기간은 기존의 8월 15일에서 12월 17일로 연장되며, 폐업기준일 또한 접수마감일(12월 17일)로 연장됐다. 구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폐업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기간 및 폐업기준일을 4개월 연장했다. 지원금은 업체당 50만 원으로, 현재까지 총 426개 업소에 2억1천3백만 원이 지급됐다. 지원대상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광진구 안에서 90일 이상 사업 운영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일인 2020년 3월 22일 이후부터 올해 2021년 12월 17일 사이에 폐업한 경우이다. 단,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 업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 또는 구청 지역경제과 방문 신청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메뉴에서 확인하거나 담당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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